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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단독] '방치물품 위반' 인천공항 개선 착수..."세부 기준·처리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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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방치 물품 규정 위반 의혹

규정상 EOD가 처리…실제론 반년 넘게 방치

취재 시작되자 방치 물품 처리…개선안도 추진

방치 물품·적치물 판단 기준과 처리 방안 구체화

[앵커]
앞서 YTN은 인천공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한 채 테러에 취약한 방치 물품들을 공항 이곳저곳에 내버려둔 현장을 고발했습니다.

공항공사가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이 방치되면 반드시 '폭발물 처리반'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규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