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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훈련병 '체력단련 군기훈련' 금지...정신수양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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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모든 신병교육대와 훈련소에서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이 전면 금지되고 정신수양으로 대체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