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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탈의 상태로 호텔 활보 40대, "몽유병 있다" 주장에도 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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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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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벗은 상태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흔들었던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강원도 인제의 한 호텔 복도에서 나체로 각 호실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니고, 36살 B 씨와 43살 C 씨가 투숙한 객실 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 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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