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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알몸으로 호텔 객실 손잡이 흔든 40대…"몽유병 있다"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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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각 객실 손잡이 잡아당기고 수차례 흔들어

법원 "몽유병 진료 기록 없어"…벌금형 500만원 선고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객실의 문을 열려고 한 40대 남성이 결국 전과자 신세가 됐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몽유병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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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강원도 인제 한 호텔 복도에서 나체로 각 객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부 객실의 손잡이를 수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A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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