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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김여사가 명품백 받은 건 잘못"...택시기사 폭행한 승객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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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안 대화 중 견해 차에 폭행

벌금 500만원 선고…검찰, 항소

정치 현안에 대한 대화 중 견해 차이를 이유로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의 얼굴 등을 때린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시아경제

서울역 택시 승차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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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께 B씨(66)가 원주시에서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A씨는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 B씨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신 차리라'는 취지에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법원은 2021년에도 정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격분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승객은 택시기사와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난했고, 이에 택시기사가 "조국 전 장관처럼 깨끗한 분이 어딨느냐"고 반박하자 분노해 택시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택시 기사가 차를 세운 뒤 밖으로 도망치자, 택시기사를 뒤쫓아가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꺾기도 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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