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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키즈카페서 아이 발에 6cm 가시 박혀 반깁스 했는데…‘환불’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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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발바닥에 6cm 나무 조각이 박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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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키즈카페에서 한 초등학생이 나무 조각에 발바닥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5cm가량의 찰과상이 생겼지만 이를 책임질 이는 없었다. 또한 무인키즈카페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어 입법 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A군은 지난 15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공간대여업장을 찾았다. A군은 바닥에서 튀어나온 6cm가량의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5cm가량 긁혔다.

이후 A군은 병원에서 발바닥에 박힌 나무 조각을 빼냈고, 잔여 조각이 있을 수 있어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반깁스를 해야 했다.

유사 무인키즈카페·키즈풀은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다.

A군 부모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환불을 해줬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고, 더 이상 구두로 대응하지 않을 테니 문제 제기를 원하면 법적 조치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A군 부모는 관할 수성구에도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이번에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A군 부모는 “피해 본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상황이 황당하다”며 “심지어 물놀이시설도 공간대여업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사 무인키즈카페·키즈풀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에서 무인 키즈풀을 이용하던 2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지는 일도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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