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몽유병 진료 기록 없어"…벌금형 500만원 선고
연합뉴스는 2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가 공연음란·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 |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한 호텔 복도에서 나체로 각 객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부 객실의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도 받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A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수면 중 걷는 행동을 증상으로 하는 ‘수면보행증’은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는 수면장애 질환으로 흔히 ‘몽유병’이라 불린다. 핵심 증상은 수면 중 몽롱한 상태에서 일어나 걷거나 달리는 것이다. 이때 부적절하게 흥분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돌아다니면서 말을 할 수도 있으나 느리고 다소 둔감해 보이며, 물체에 부딪히거나 넘어져 다칠 수 있다.
발생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