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도심서 ‘난폭운전’… 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서울신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 도심에서 난폭 운전 행위를 벌이다 60대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운전자 A(20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재판부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39분 인천 서구 금곡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수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른 20, 30대 남성 운전자 4명과 함께 집단폭주행위(공동위험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난폭운전을 할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폭주 운전을 벌인 남성 4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진입해 주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 정차돼 있던 작업 차량을 먼저 들이받은 뒤 B씨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는 도로 위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A씨가 전방에 정차 중인 작업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