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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많은 19세 숨졌는데…‘만취사고’ 포르쉐 가해자, 경찰은 ‘그냥’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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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포르쉐 만취 운전 사망사고 관련 방송 화면 [사진출처=JT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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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경찰이 그냥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포르쉐와 경차인 스파크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차 스파크 차량이 뒤집혀 운전자 A(19) 씨가 숨지고 동승자(19)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포르쉐 운전자 B(50대) 씨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8일 이 사건을 다루면서 경찰이 곧바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B씨를 그냥 보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당시 서행 신호를 무시한 채 제한속도(60㎞)를 100㎞ 훌쩍 넘겨 과속하다 신호를 준수하던 스파크와 충돌햇다.

경찰의 초동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후 5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원과 경찰은 운전자들을 병원에 이송했다.

경찰은 B씨가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겼다. 문제는 경찰이 동석하지 않은 채 B씨를 홀로 보냈고 음주측정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반장에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못 하고 나중에 했다”며 “파출소에선 B씨가 바로 퇴원할 거라 생각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B씨는 경찰이 오기 전 퇴원했고 사고를 낸 지 4시간 가량 된 오전 4시쯤 현장에 찾아 자신의 차량이 어디 갔는지 물었다.

B씨가 퇴원한 사실을 뒤늦게 안 경찰은 집 근처로 찾아가 음주 측정을 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상태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시간을 역산해 음주 사실을 찾는 위드마크 공식이 있다”면서도 “아예 측정 못 할 정도로 시간이 지났다면 제2의 김호중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로트 가수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 측정은 불가능했다.

김호중은 구속 기소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상태여서 현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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