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남자면 성범죄자 만들어도 되나”…‘화장실 누명’ 논란, 경찰에 비난 쇄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여자화장실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성범죄 누명’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포털 설문 플랫폼에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을 올렸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최근 동탄 경찰서의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을 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다행스럽게도 신고 여성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임을 자인하여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동탄 경찰서의 명백하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 일개 경찰서의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건전한 남녀의 교제마저 가로막아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B씨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이후 A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즉시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접수 여부와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직접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지만,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등의 답을 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 A씨를 향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찰에게 “남자면 그냥 성범죄자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갔나”,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말만 믿는가”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화성동탄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나, 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는 1만 건이 넘는 누리꾼 글이 게시되는 등 비난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경찰에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동탄 경찰서장·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 [사진 = 포털 설문 플랫폼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설명과 달리 관리사무소 건물의 CCTV는 건물 출입구 쪽을 비추고 있을 뿐,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지는 않았다. CCTV상에는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 B씨가 건물로 입장하고, 2분 뒤 A씨가 입장하는 모습이 찍혔다.

오후 5시 14분 B씨가 건물을 빠져나가고, 1분 뒤 A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로써 건물 퇴장 순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이고, 피의자가 나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입건을 취소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B씨가 신고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 ‘자주 본 남성’ 등 어느 정도 A씨를 특정한 점을 고려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어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다룬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A씨는 “사과를 언제 했냐. 첫 만남 이후로 통화 문자 한번 없다가 17시에 문자 하나 띡 보낸 게 끝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아직 신고자 얼굴도 모르는 상태인데, 신고자 본인이 자기가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고 인정했으면 신고자 본인도 저한테 사과해야 하지 않나”라면서 “언론 타고 급물살 타지 않았으면 전 여전히 강제추행죄로 입건돼서 조사받고 있을 텐데 없던 일로 하면 끝이냐. 누구 마음대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체로 A씨를 응원한다는 반응과 함께 신고자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글이 쇄도했다.

누리꾼들의 분노는 또 화성동탄경찰서로 향했다.

온라인에서 파장이 끊이질 않자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화장실 성범죄 신고사건 관련하여,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팀장과 팀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지목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목된 팀은 올해 2월부터 다른 팀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 본사건 담당하는 팀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혀드린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