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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분당 선도지구 경쟁 '후끈'…"상가 빠진 주민동의율 기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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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 설명회'

"상가 동의율 빠진 주민 동의율 기준 재검토"

경기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민 동의율 산정 시 상가 동의율은 빼도록 해 상가 비중이 높은 단지가 수혜를 본다는 지적이 잇따른 영향이다.

김기홍 분당신도시 재정비 총괄기획가(MP)는 2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 설명회'에서 "상가 동의율을 뺀 주민 동의율에 논란이 있는 만큼 기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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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에서 29일 오후 2시에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 설명회'에 주민들이 몰렸다. [사진=박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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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동의율 빠진 주민 동의율 비판에 "기준 재검토"
이날 설명회에서는 상가 동의율을 제외한 주민 동의율 산정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남시가 최근 주민 동의율 산정 시 상가 소유주 동의 여부를 빼도록 해 특정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에 유리하게 됐다는 논란이 발생했다"며 "주민 동의율에 상가 동의율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은 수십년간 재건축을 해오면서 적용된 일관된 원칙인 만큼 성남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도지구는 통합재건축의 '샘플'을 만드는 것인데, 논란이 생기면 그만큼 사업은 더 오래 걸리고 추후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다른 단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분당재건축연합회도 이날 행사에 참여해 상가 동의율이 빠진 주민 동의율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향후 상가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업 연기나 통합재건축 추진 난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 25일 발표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지침에서 주민 동의율 산정 시 상가 동의율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상가 동의율은 20%만 확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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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동의율이 85%를 달성했다는 현수막이 달려 있다. [사진=박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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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준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이 유력한 선도지구 후보로 떠올랐다. 5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지마을은 상가만 약 450개로 상가 동의율을 높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성남시 발표로 상가 동의율 확보 부담이 크게 줄면서 다른 단지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김 총괄기획가는 "선도지구 선정은 지자체 자체 공모 지침을 통해 이뤄지고, 선도지구가 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기준(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동별 50% 이상 동의)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이에 상가 동의를 어차피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가 동의율에 대한 논란이 커진 만큼 기준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공기여 추가 제공·용적률 등도 지적 잇따라
추가 공공기여 비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주민은 "선도지구 평가 기준 중 '공공기여 추가 제공' 항목이 있는데, 공공기여 비율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며 "추가로 공공기여를 제공해야 한다면 그만큼 주민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괄기획가는 "선도지구로 최대 1만2000가구를 선정하는데 5만가구가 신청을 준비하는 만큼 어느 정도 경쟁을 붙일 수밖에 없다"며 "오는 8월 주민공람 때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선도지구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박시삼 파크타운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기부채납 비율, 분담금 규모, 용적률 상향은 모두 한 데 연결돼 있다"며 "건축 사업 시 용적률 350%를 가정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잡았는데 가이드라인 용적률이 320%로 나오면 분담금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고 짚었다.

김 총괄기획가는 "주민간담회를 200회 넘게 하면서 많은 의견을 들었다"며 "수렴 과정을 거쳐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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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이 2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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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5일 발표된 평가 기준을 무조건 적용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설명회를 통해 합리적인 비판을 받고 의견을 제시해주면 이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더라고 매년 재건축 추진 선정을 받도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논의했다"며 "올해 선도지구 선정에 탈락해도 내년에 다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3~27일이다. 성남시는 10월 국토부와 협의해 11월 선도지구를 선정·발표한다. 선정된 단지는 내년 상반기 특별정비구역 신청을 통해 하반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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