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장 이어 상원의원도 '헌법 25조 발동해 부통령에 권한 이양' 주장
토론하는 바이든 |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대선 TV토론을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공화당이 연일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내각이 바이든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미국 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내각이 투표로 이를 부통령에게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내각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이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이든은 자유세계의 지도자로 계속 봉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그는 11월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지만, 대선 때부터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5년 1월 20일까지 많은 일이 잘못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사직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만약 바이든이 자신이 직무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각이 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TV토론 때 바이든 대통령이 보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적들은 백악관에서의 취약점을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즐겁지는 않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적 문제도, 민주당 문제만도 아니며 미국 전체의 문제"라면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서 내각에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대통령을 해임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은 내각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상황과 승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부통령을 포함해 각료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을 면직시키고 부통령이 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만약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내각은 이를 의회에 보낼 수 있으며 의회는 상·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당 안팎 일각의 대선 후보직 사퇴 요구를 일축한 상태이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 및 원로 인사들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토론이 끝나고 모두 '트럼프가 환상적이었다'고 말했는데 어제 저녁때부터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가 아니라 부패한 조 바이든의 형편없는 퍼포먼스가 주제가 되고 있다"면서 자신의 토론 성과가 바이든 대통령의 졸전에 가려서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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