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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미 "일부 국가 관세 15%"…법적 정당성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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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미국 무역대표부가 일부 국가에 대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부과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새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꺼내든 글로벌 관세 10%.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일부 국가에 대해 15%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 15%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차이가 있는데, '일괄 관세' 부과 계획이 세부 조정된 건 아닌지 주목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또 15% 인상 후 일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된 뒤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이미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국가들을 다룰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국정연설에서 그간 미국이 피해를 봤다며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간 24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십년 간 우리를 속여온 국가들이 이제 수천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러 대체수단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법 122조 적용을 둘러싼 정당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122조는 국가 간 총거래를 뜻하는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할 때 발동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상품 무역 적자'만을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법 적용 요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법적 소송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영상편집 김건영]

    [그래픽 성현아]

    #트럼프 #무역법 #글로벌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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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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