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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한국-조지아 하늘길 열렸다…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7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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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양국 항공회담서 합의

편명공유로 제3국 항공사도 참여 가능

뉴스1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전경.(인천공항공사 제공) ⓒ News1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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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조지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을 위한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린 회담에는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과 Ketevan Salukvadze 조지아 경제지속성장부 교통 및 물류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조지아는 국민들의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행수요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나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 중심지에 위치한다.

교역액은 지난 2017년 9400만 달러에서 2023년 2억700만 달러로 늘었다.

또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올해 2월부터 진행되고 있어 경제 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국가다.

경제동반자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 주 7회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항공사는 각국의 수요에 맞게 여객 정기편 또는 화물 정기편을 주 7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국 항공사의 자유로운 간접운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양국 항공사뿐만 아니라 제3국 항공사의 참여도 가능토록 편명공유 조항을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한-조지아 간에는 항공협정이 2021년 발효됐지만 양국 간 공급력 설정을 위한 항공회담 개최가 지연되면서 직항노선은 부정기편을 통해서만 운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수권 설정에 합의한 만큼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와 함께 항공사 간 편명공유를 통해 조지아에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항공교통 이동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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