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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판사도 "충격적"…맞다가 쪼그려앉은 4살 딸 또 걷어찬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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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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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을 수차례 걷어차고 아내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원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4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딸에게 달려들며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후 쪼그려 앉은 딸을 향해 여러 번 발길질해 나뒹굴게 한 혐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아내 B씨(32)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그는 올해 1월 7일 0시쯤 원주시 소재 집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B씨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열흘 뒤인 지난 1월 17일 오후 4시 30분쯤 경북 김천시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B씨를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부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B씨에게 5만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서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불과 4살인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 나뒹굴게 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피고인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론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아동에게 달려가자 그 아동은 폭행당하기 전 방어를 위해 움츠러든다. 혹여 아동이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럽다"며 "그 외에도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했다.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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