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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법원 “항공사가 코로나 경영난으로 조종사 해고한 것 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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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5월 19일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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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경영난을 겪은 LCC(Low Cost Carrier·저비용 항공사)가 조종사 다수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항공사에서 해고된 조종사 29명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지난달 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항공사는 2020년 10월 코로나로 경영 상황이 나빠지면서 근로자 605명을 해고했다. 이 중 조종사 29명은 “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0년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위는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A항공사는 이에 불복해 2021년 6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후 중노위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며 앞선 결정을 뒤집자, 해고된 조종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이전에도 누적된 적자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던 A항공사는 코로나로 운항 수요가 소멸하자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며 “재정상 위기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었고, 운항 중단 및 영업손실의 확대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상이 불가능했다”며 A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A항공사가 자발적 무급 순환휴직, 경영진의 임금 삭감, 조종사 노조와의 급여 삭감 합의,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했다고 판단했다. A항공사가 최근 3년의 인사평가 평균, 징계 및 포상 여부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 역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졌다고 봤다.

조종사들은 인사평가 점수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사평가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라며 “인사평가의 본질상 정성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자의적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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