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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재직자는 임금 체불돼도 왜 '지연 이자' 못 받나요?"…22대 국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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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한 달…직장인 10명 중 9명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적용' 꼽아

아리셀 참사 그 후 비정규직 파견 계속될까…"상시업무 투입 금지해야"

뉴스1

13일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설 연휴를 마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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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중소기업 직장인 A 씨는 몇 년 전부터 월급이 밀렸다. A 씨는 회사가 임금을 체불한 대가로 자신에게 '이자'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관련 법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재직 중'이기 때문에 사측으로부터 지연 이자를 받기 어려웠다.

A 씨가 지연 이자를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문제는 소송 비용 금액이 지연 이자 금액보다 높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30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원 한 달째인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약 9명(87.3%)이 모든 임금 체불에 지연이자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연이자제란 사측이 임금을 '지연'했을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자들만이 대상이다. 퇴직자의 체불 임금에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자와 달리 재직자는 지연이자제 대상이 아니다. 재직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늦게 임금을 지급할수록 이득을 본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재직 중 임금 체불은 금액이 얼마든 사업주에 대한 페널티가 사실상 없다"며 "이자가 붙지 않아 서둘러 지급해야 하는 유인이 떨어지고, 결국 임금체불이 장기화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재직자의 임금 체불에 지연이자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선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지연이자제 확대 다음으로는 '5인 미만·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83.9%)'이 직장인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 꼽혔다.

또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82.2%) △노동시간 단축·연장근로 상한 설정(81.8%) △사용자 책임 강화 위한 노조법 개정(81%)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76.5%)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75.8%)가 언급됐다.

이 중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해 31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화재 사건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상시 지속 업무라도 2년 한도 내 기간제·파견 노동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참사 희생자들 역시 리튬을 주입하거나 포장하는 파견 노동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 노동자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인들은 이전부터 체불임금, 장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배제, 고용보험 배제, 비정규직 문제로 고통받아 왔다"며 "22대 국회는 더 이상 직장인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노동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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