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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번주 재판]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선고…'도이치 결심·프락치 강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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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2시10분 '도이치모터스' 2심 결심

4일 '전두환 정권 프락치 공작' 2심 변론 기일

5일 황욱정 대표 횡령·배임 1심 선고…오전 10시

아시아투데이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해 7월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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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른바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의 횡령 등 혐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회장의 결심공판과, 전두환 정권 시절 일어난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변론도 열린다.

◇자녀이름 올리기, 허위 자문료 지급…'48억원' 횡령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7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2명을 KDFS에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하거나, 외부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건물관리 용역 물량의 재하도급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황 대표는 이 과정에서 총 48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T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KT 경영진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검찰은 황 대표가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며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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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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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방조 혐의 '전주' 구형량 주목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이 최종 의견을 밝히면서 형량을 구형하며,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도 진행된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등의 주가조작 혐의를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포괄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행위만 유죄로 인정하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 지원 역할을 맡은 '전주'에게 검찰이 얼마를 구형할지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도 해당 사건에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전주에게 "시세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지원한 '전주'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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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 등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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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거사 관련 정부가 취한 조치 밝혀라"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김봉원·최승원 부장판사)는 오는 7월 4일 오후 4시 30분 '전두환 정권 프락치 공작'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종명 목사와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변론기일을 연다.

본래 이 사건은 지난 13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기일을 며칠 앞두고 국가 측(정부법무공단)에 석명준비 명령을 내리면서 돌연 연기됐다.

재판부는 국가에 "과거사정리법과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구체적으로 취해진 조치 등이 무엇인지 밝히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들은 지난 1983년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들에게 각각 9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 모두 불복했고, 당사자인 이종명 목사는 같은 해 12월 6일 우울증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같은달 14일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는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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