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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동호회원 살해 30대, 2심서 감형…"음주로 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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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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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 B씨(33)의 집 옥상에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B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누나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새벽에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은 살해 동기가 없고, 다른 사람이 범행 장소에 출입했을 수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만약 살해했더라도 고의가 없었고,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최단 거리를 이용해 누나 집으로 이동해 112 신고를 요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옷과 손톱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보면 원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폐쇄회로TV(CCTV) 증거와 술자리에 동석한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술에 만취해 자기 신체와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음주로 인한 이성적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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