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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법정에선 호통, 밖에선 소통… “소년범 나이 낮춰 처벌보단 왜 그랬는지 살피는 게 우선” [월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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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소년심판’의 모티브로
판결문 작성 부담 적어 시작했는데
8년간 1만 2000명 ‘최장’ 소년 재판
반성 없는 아이 서릿발처럼 꾸짖고
밖에선 사재 털어 어려운 아이 도와


‘학폭’을 알아야 해결책 보인다
사람들 무리 형성한 곳엔 항상 폭력
처벌보다 피해자 치유 초점 맞춰야
학생인권조례, 인권보호 명목으로
교사의 정당 교권까지 막아선 안 돼


이미 글렀다? 어른들 편견에 일침
소년범죄 年6만건, 교도소는 1곳뿐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 5%도 안 돼
인프라 없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땐
교화는커녕 범죄자만 양산할 우려


서울신문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4일 부산 연제구 집무실에서 과거 재판했던 소년범 사건 기록을 보며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 사상 최장기간 소년부 재판을 맡았던 천 판사는 ‘호통판사’, ‘소년범 대부’라는 별명으로 대중에 익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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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 표지의 법전이 책장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여느 판사실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하단에 있는 두 개의 큼지막한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마치 소중한 것이 들어 있는 ‘보물상자’ 같달까. ‘느낌’은 맞았다. ‘호통판사’가 8년간 1만 2000여명의 소년범을 재판한 기록이 하나도 빠짐없이 담겨 있는 소중한 기록상자였다. 판사는 ‘법관을 그만둘 때까지 소년 재판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편에 서서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은 여전히 가슴 속에 담고 있었다.

천종호(59)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소년범 대부’로 불린다. 우리나라 사법 사상 최장인 8년간(2010~18년) 소년범 재판을 맡아서만은 아니다. 그릇된 길에 빠진 청소년을 혼내면서도 일으켜 세우는 ‘아빠’였기 때문이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 비행 청소년은 서릿발처럼 꾸짖었다. ‘호통판사’란 별명이 붙은 이유다. 법정 밖에선 사재를 털어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를 도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사소년’이라고도 부른다. 만사에 소년만 생각한다는 의미다.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1위에 오른 ‘소년심판’(2022년 작)은 그를 모티브로 삼은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신문

천 판사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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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판사는 현재 행정1부 재판장이다. 2018년 법관 정기인사 당시 소년부를 떠났기에 벌써 6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소년 사건 기록을 여태 갖고 있는 건 연구하기 위해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그가 법정에서 만난 아이들의 사건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소년 사건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법정에 끌려온 아이들의 가정환경이 어땠는지’, ‘왜 비행 청소년이 됐는지’, ‘소년원에서 나와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른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아이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학교폭력(학폭)을 일삼는다고 걱정하면서도 사회는 ‘이미 글러 먹었다’며 혐오의 눈길로만 아이들을 바라봤다고 반성했다. 지난 24일 부산지법에서 천 판사를 만났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고 훈육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의회가 최근 조례 폐지를 재의결하기도 했는데.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곳이다. 공동체에선 구성원마다 역할과 지위가 있고, 각자 적합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학교의 경우 교사는 교권, 학생은 학습권이라는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학습권은 정당한 교육을 받기 위해 요구하는 권리이지 교사와 대립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학생이 교실에 들어왔으면 주어진 규범에 따라 생활하고 교사의 말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인권보호란 명목으로 이런 의무조차 덮어 버려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 다만 체벌은 반대한다. 체벌은 결국 폭력의 시작이다. 설득이든 타협이든 교사도 학생을 체벌 없이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촉법소년 제도 폐지나 연령 하향 주장은 어떻게 보나.

“소년 범죄가 1년에 6만건 정도 발생한다. 하지만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에 격리해 교화할 수 있는 수는 5000여명에 불과하다. 소년교도소는 김천에 있는 딱 한 곳이 유일하고 소년원도 전국에 10곳뿐이다. 일본이 소년교도소 7곳, 소년원 52곳을 운영하는 것과 대비된다. 소년범은 심리 치유와 정신과 치료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 이런 시설을 갖춘 곳은 대전소년원이 유일하다. 이처럼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채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연령을 하향하면 범죄자만 양산할 뿐이다. 소년 사건은 처벌보단 교화가 특히 더 중요하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게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부산 또래 살인 사건’(정유정 사건)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범죄가 발생한다. 원인과 해법은.

“이런 사건은 청소년 범죄 중에서도 극히 드문 예외적인 경우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범죄가 벌어지는 건 아니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 중학생이 아동을 상대로 연쇄살인을 저질러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청소년에게도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등 엄벌주의 여론이 높아진다.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게 원인이다.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으로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현대사회의 병폐인 ‘은둔형 외톨이’가 된 탓이다. 엄하게 처벌하는 건 이미 벌어진 일에 제재를 가하는 사후 처리에 불과하다.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예방책 위주로 풀어야 한다. 미국은 교도소에 가두는 범죄자가 전 세계 수감자의 20%에 달할 정도로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 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다.”

천 판사가 남달리 사명감이 투철해 소년 재판을 맡았을까. 고개를 저었다. 형사재판을 담당할 순서였는데 소년 사건이 판결문 작성 부담이 적어 몸담았다고 한다. 처음엔 ‘딱 2년만 하고 옮기자’는 생각이었다. 소년 재판 경력은 훗날 변호사 개업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소년범 부모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런데도 8년간 소년 재판을 맡은 이유는.

“소년 재판을 처음 진행했을 때 깜짝 놀랐다. 당시 내가 있던 창원지법은 인력 부족으로 3주마다 소년 재판을 열었는데 한 번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법정에 들어왔다. 아이들 한 명에게 할애된 시간은 평균 ‘3분’. 컵라면 끓이는 시간에 불과했다. 이 짧은 시간에 아이들의 말을 듣고 교화의 길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 지난 수십년간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소년범이라지만 살인과 강도 등 강력 사건은 전체의 5%도 채 되지 않는다. 경미한 사안이 대부분이고, 생계형 범죄도 상당수 있다. 이들이 그릇된 길로 빠진 건 어려운 가정환경, 사회적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다. 소년 재판 제도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고자 여기저기 활동하다 보니 어느덧 8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우리 사회가 학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하다. 이유는.

“먼저 학폭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인류가 문명을 형성한 이래 ‘폭력’은 항상 존재했다. 부부가 배우자에게 휘두른 가정폭력,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 사람이 모여 무리를 형성한 곳엔 항상 폭력이라는 사회문제가 뒤따른다. 그런데 학폭은 다른 폭력과 달리 한시적인 인간관계를 맺은 집단에서 발생한다. 학창 생활이 마무리되면 ‘남남’이 되는 관계인 것이다. 이 때문에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유도하기보다는 ‘처벌’ 위주로 해결하려 한다. 강제 전학이나 퇴학 등의 조치로 가해자를 분리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 ‘학폭 미투’(나도 학폭을 당했다고 폭로)가 이어지는 것도 피해자가 과거의 아픔을 털지 못해서다. 피해자 회복과 지원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피해자 회복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 소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란 책이 실제 모티브로 한 사건을 소개하겠다. 일본에선 1997년 한 중학생이 자신을 괴롭힌 동급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터졌다. 가해자는 실형을 살고 나와 변호사가 됐다. 반면 피해자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다. 기자가 가해자를 찾아가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나는 법에 정해진 처벌을 다 받았다. 왜 사과해야 하느냐”고 했다.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것이다. 범죄 피해자를 돕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듯이 학폭 피해자에 대해서도 규정이나 법규를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

-소년 재판을 다시 맡을 생각은.

“소년범이나 비행 청소년은 결손가정이거나 저소득층인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탓에 다시 비행의 길로 빠진다. 국가와 사회가 돌봐야 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일종의 대안 가정인 ‘사법형 그룹홈’(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어려운 형편의 소년범을 데려와 공부나 취업 등을 도와주고 변화를 끌어내는 곳이다. 민간 후원으론 운영에 한계가 있어 국가 지원 시설로 끌어올리고자 뛰어다녔다. 평생 소년 재판만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2016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하지만 이후 정기인사에서 순환보직 원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다. 다만 소년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다. 지금도 인사 철이 되면 소년부 근무 희망 의사를 밝힌다.”

글·사진 부산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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