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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분당 선도지구 '상가동의율 논란'에···성남시 "기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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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선도지구 주민설명회

상가동의율, 평가기준에서 제외

특혜시비에 재건축聯 비판 거세

주민 반발 이어지자 '입장 선회'

용적률 기준은 내달 공개하기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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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의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을 제외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재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성남시는 지난 29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동의율을 평가할 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홍 분당 재정비 총괄기획가는 “공모 기간이 촉박해 상가 동의율을 신청 요건에 넣되 배점 항목에서는 제외한 것이고, 선도지구로 선정되더라도 정비 구역이 되려면 (관련법에 따라) 50% 이상의 상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상가동의율에 대한 부분은 관점에 따라 이견이 큰 만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 측이 이러한 의견을 밝힌 것은 분당의 평가 기준이 주민 및 상가 동의율을 높이기 힘든 특정 대단지 아파트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분당 선도지구 공모 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의 상가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신청 요건일 뿐 102점 만점 중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큰 주민 동의율을 평가할 때는 상가 동의율이 포함되지 않는다. 1기 신도시 중 상가 동의율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한 곳은 분당이 유일하다. 동시에 분당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통합 재건축 참여 주택 단지 배점 만점을 상향(10점→15점)해 3000가구 이상일 때 15점을 주도록 했다.

실제로 이날도 상가 동의율과 관련한 내용이 화두가 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과 상가 동의율을 합쳐서 계산하는 건 (한국이) 수십 년간 재건축을 하면서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이라며 “상가 동의율 문제가 쉽게 결론이 났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설명회 개최 전 분당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연합회인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상가 동의율 제외 등을 비판한 전단지를 제작해 주민들에 배포하기도 했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기준안에 최대 적용 가능 용적률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시삼 파크타운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에 최대 450%의 용적률이 허용되는 길이 열렸는데 아직 분당에선 용적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며 “사업성 판단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는 구체적인 적용 가능 용적률을 8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주민 공람을 진행하며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도지구 공모 신청서 접수가 불과 한 달 후인 9월 23~27일로 예정돼 있어 주민 혼란이 지속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시는 신청서를 받은 이후 10월 심사를 진행해 11월 선도지구를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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