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려줬다 받은 돈…법원 "증빙 없으면 증여세 내야" 파이낸셜뉴스 원문 서민지 입력 2024.07.01 09:3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