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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금연구역에 꽁초 산더미…"필 곳·버릴 곳 없다" vs "궤변이다"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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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혐연권' 논쟁 온라인서 다시 불붙어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널려있는 사진이 공유되며 거센 비판이 일자 한 흡연자가 흡연구역과 쓰레기통 등 인프라 미비를 지적해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금연 구역에 버려진 수많은 꽁초와 담뱃갑" 지적에 "흡연구역·쓰레기통 인프라 없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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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이라는 안내문구가 있는 곳에 수많은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다. [이미지출처=엑스(X·옛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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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인용 폭발 중인 어느 흡연자의 트윗' 등의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지난달 27일 올라온 한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한 네티즌은 '금연 구역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곳에 수많은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사진을 공유했다. 심지어는 담뱃갑이 버려져 있기도 했다. 이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내가 흡연자를 믿지 않는 이유"라며 "누가 꽁초 버리는 걸 제지하는 흡연자를 본 적 없고, 주변 꽁초를 줍는 흡연자도 본 적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최선은 '자신이 버린 꽁초만 처리하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자신을 흡연자라고 소개한 A씨는 이 글에 "이런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흡연구역과 쓰레기통을 마련하지 않고 여기저기 금연 딱지만 붙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는 어떤 기호를 가진 집단을 비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사고가 필요하다. 차라리 담배를 팔지 말든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엄청난 준법 시민이 흡연을 시작하면 갑자기 무단투기를 일삼는 시민이 되겠느냐"며 "흡연이라는 게 인간의 가치에 기반한 행동양식을 바꾸는 엄청난 거겠나. 이거야말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쓰레기통 확충하면 해결돼" vs "쓰레기통 없다고 땅에 쓰레기 버리나"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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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글에 "쓰레기통을 매일 비워줘도 흡연장 바닥에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있다"며 지적한 한 누리꾼이 공유한 사진. [이미지출처=엑스(X·옛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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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글에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A씨의 의견을 옹호하는 이들은 "쓰레기통 등 간단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적절한 흡연구역과 쓰레기통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럼 내 담배꽁초만 처리하지, 남들이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다 정리해야 하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A씨를 옹호하지 않는 이들은 "금연 구역이니까 담배꽁초 버릴 쓰레기통을 안 만드는 것",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쓰레기를 땅에 버려도 된다고 하면 어떡하나. 저는 길에서 쓰레기 생기면 집에 가져간다. 쓰레기를 만들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무슨 시스템 타령이냐", "흡연구역과 쓰레기통이 없으면 그냥 흡연을 안 하면 된다. 지금 이 논리는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대로변에 대변 봤다는 소리다", "흡연 부스 만들어줘도 남의 담배 냄새는 싫다고 밖에서 피우고 꽁초 버리지 않나", "반려동물 대변 치우는 것처럼 꽁초 봉투를 들고 다니다가 각자 처리하면 될 일"이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 누리꾼은 "휴대용 개인 재떨이 5000원이면 산다. 이걸 들고 다니면 되는데 안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통 없다며 남 탓만 한다", "일본 흡연자들은 거의 필수로 휴대용 재떨이를 소지한다더라"라고 지적했다. 또 한 누리꾼은 "한국 흡연 문화는 흡연 인프라를 이야기하기에도 너무 창피할 정도로 막장이다"라며 매일 쓰레기통을 비워주는 대학교 흡연장 바닥에 담배꽁초가 빽빽이 버려져 있는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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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글에 '개인용 재떨이'를 들고 다니면 된다며 누리꾼들이 관련 제품을 검색해 공유한 사진. [이미지출처=엑스(X·옛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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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 해묵은 논쟁…담배꽁초 투기는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 안전 위협한단 지적도
이는 성인이 자신의 선택으로 담배를 피우겠다면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흡연권'과 비흡연자가 자신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혐연권'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두 권리의 다툼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20년 전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 모두 시민의 기본권이라면서도 혐연권이 헌법이 보장한 '건강권'과 '생명권'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서울에는 약 55만개의 빗물받이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쓰레기가 배수로를 막아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배수로 쓰레기의 70%는 담배꽁초로 전해진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빗물받이 3분의 2가 막히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침수 높이가 두 배로 올라간다. 이는 곧 반지하 가구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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