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혐의…"측정 거부는 공권력 행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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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부는 척만 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1시 25분쯤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이 뜨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끝까지 버텼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받았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는 통상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해질 뿐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의 성질도 가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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