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보호관찰 1년 더 받겠습니다”…판사에 자필 편지 쓴 여학생 사연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2022년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은 김모(18)양이 보호관찰 처분 해제를 앞두고 판사에게 보호관찰 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고 쓴 편지.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가출과 음주를 한 죄로 보호관찰 대상이 된 10대 여학생이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판사에게 편지를 쓴 사연이 전해졌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모(18)양은 술을 마시고 일탈 행위를 해 2022년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은 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관리·교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기간에는 등급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고 법무부가 시행하는 여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 처분 해제일을 앞두고 김양은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지난 4월 의정부지법에 보냈다.

김양은 부모가 없는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서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일탈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의 관리가 시작되면서 김양은 점차 안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보호관찰소의 심리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받게 되면서 가수라는 꿈을 찾게 되었고, 공부를 시작해 검정고시에도 합격했다.

김양은 편지에 “철없던 중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많은 성장을 해 변했음을 스스로 느끼며 지내고 있다”며 “공부에도 신경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현재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기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비록 검정고시 1차에서는 원하는 점수를 얻진 못하였으나 한 번 더 도전해 제가 원하는 점수를 얻어 대학까지 가는 것이 남은 제 청소년 기간 이루고 싶은 목표”라며 “앞으로 연장되는 보호관찰 1년 동안 스스로 아르바이트하며 경제 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로 준비 및 경제 활동을 꾸준히 열심히 해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썼다.

편지를 받은 의정부지법 측은 김양의 보호관찰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