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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여야, 방통위원장 탄핵 놓고 설전…"탄핵 중병" vs "불법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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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일 본회의 '김홍일 탄핵소추안' 보고 방침

'방송 3+1법' 함께 처리…與, 필리버스터 검토

민주당, 자진사퇴 무관 법사위서 직권남용 조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김홍일(68)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증병’이라면서 비판하고, 야당은 이번 주중 ‘탄핵안 통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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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개 야당은 2일 본회의에 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김 위원장의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어서 현재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충분하다. 야권은 이른바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과 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해 온 두 사람에 대해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고 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경우 김 위원장의 탄핵안뿐만 아니라 함께 상정한 방송 3+1법도 6월 임시회가 끝나는 이달 4일까지 표결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스스로 물러날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즉각 직무 정지 사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전격 사퇴로 민주당의 허를 찌른 바 있다.

김 위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반면 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하면, 방통위는 지금처럼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안건 의결 등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월에는 구체적인 위법 사실이 없는데도 이동관 전 위원장을 탄핵하려 들더니, 이번엔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으면서 김홍일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툭하면 탄핵을 하겠다는 민주당은 이쯤 되면 중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발의 후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김홍일 방통위원장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상임위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의결로 국회 법사위에서 김홍일 위원장 탄핵 사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꼼수 사퇴, 도주 사퇴에 상관없이 국회법에 따라 탄핵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준한 조사”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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