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 동탄 헬스장 화장실 20대 남성에 경찰 ‘사과’ 조율…CCTV 보며 “평소 자주 보던 사람” 지목한 50대 여성은 무고 혐의 입건, 피의자 전환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의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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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쯤 화성시 한 아파트의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평소 자주 보던 사람”이라며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를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앞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게는 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가 통지됐다. B씨는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경찰서 출석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했고, 경찰서를 방문한 B씨에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B씨는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올리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이후 동탄 경찰서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1만건 넘게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경찰이 실적을 채우려고 혈안이 된 것이냐”며 날 선 반응을 내비쳤다.
B씨의 변호인도 “CCTV 영상의 방향이 화장실 입구가 아닌 복도를 가리켜 남녀가 어느 화장실로 들어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규정된 적법절차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 반박했다.
화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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