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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이어 메타도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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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또는 동의' 모델에 대해 우려

뉴시스

[브뤼셀( 벨기에)=AP/뉴시스]유럽연합(EU)이 애플에 이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도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청사.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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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유럽연합(EU)이 애플에 이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도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1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번주 예정된 예비조사 결과 발표에서 메타의 '결제 또는 동의' 모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고 유료 결제 사용을 하거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모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모델이 이용자에게 잘못된 선택을 제공할 위험이 있다는 점, 금전 문제로 인해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난 3월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에 대한 DMA 위반 가능성 조사를 시작하면서 "(DMA에 따라 빅테크 기업은) 다양한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교차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해당 모델은) 유럽최고법원의 판례를 따르고, DMA를 준수한다"면서 "우리는 이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와 더욱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타가 DMA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메타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재범 시 최대 20%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EU의 조사 결과는 내년 3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EU가 DMA 위반 기업을 지목한 것은 올해 3월7일 해당 법이 발효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EU는 지난달 24일 애플을 상대로도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내놨다. EU는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 외의 다른 앱 마켓에서도 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막는다고 판단했다.

DMA에는 애플과 알파벳,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부킹닷컴 등 7개 빅테크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 디지털 시장 장악을 막도록 하는 광범위한 규제들이 담겨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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