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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데이트 폭력 아닌 ‘교제 폭력’”…검찰총장 “엄정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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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개입해야 할 범죄”​

폭력범, 원칙적 구속 수사

李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데이트 폭력이라 불리는 살인 등 ‘교제 폭력’ 범죄가 잇따른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세계일보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이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은 레 반 뚜엔 베트남 공안부 차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총장은 해외 도피 사범 검거 공조, 범죄인인도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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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위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일 경우 잠정 조치를 활용할 방침이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범죄 등 중범죄와 결합된 경우,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재판 단계에선 피해자의 진술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한편, 양형 가중 요소를 구형에 반영하고 낮은 선고형에 대해선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상소한다. 피해자에겐 주거 이전비 지원, 심리 치료 연계,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지원 의뢰 등을 제공한다.

대검은 이날 “‘데이트 폭력’이나 ‘연인 관계 폭력’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연인 관계의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교제 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교제 폭력으로 인한 살인은 상대방에 대한 집착, 결별에 따른 감정 격화로 스토킹, 폭행·협박, 성폭력 등의 범죄가 선행되는 사례가 다수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고 있어 피해자가 범행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며 “교제 폭력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적기에 보호하려면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수사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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