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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갓 제대한 아들 성추행범 몰아"…동탄경찰서 또 강압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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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화성동탄경찰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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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가 무고한 20대 남성을 여자 화장실 성추행범으로 몰아 강압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은 가운데 이전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6월 28일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인 A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시지 않았나”라고 운을 뗐다.

A씨는 “작년 저희 자녀를 공공장소에서 OO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 신고로 조사하셨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심문과 동료 수사관의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발언 등 저희 아들도 조사 이후 나중에야 저에게 말해서 그나마 내용을 알게 됐고 수사관과 통화하는 녹취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조사 때도 반바지 입혀 시연하고 전혀 노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하셨던 거 기억할 거다”라며 “결국 최종진술서를 제가 편철 요청했지만, 조사관은 검찰 기소했고 이후 무혐의 받았다. 이후 또 기소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저는 당신들을 무고와 형사법 관련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그만뒀다”며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며 “직장인이기 전에 당신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 공직에 계신 분들이다. 신고 하나에 의존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라고 했다.

A씨는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란 걸 그 당시 느꼈다. 범죄를 단정 짓고 범인으로 몰고 가는 당신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며 “지금이야 덤덤하게 말하지만 당신 자녀가 만약 그런 일들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고 꼬집었다.

중앙일보

사진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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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동탄경찰서는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3일 20대 남성 B씨는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아파트 내 헬스장 옆 화장실에서 용변을 봤다가 다음 날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당시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고 용의자로 B씨가 특정됐다고 전했다.

B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의 혐의를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수사했다고 했다. 또 B씨는 경찰로부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최초로 신고했던 여성이 지난달 27일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

결국 사건은 무혐의 종결 처리됐고 B씨는 “사실 저는 ‘혐의없음’ 문자만 달랑 받고 아무런 사과를 못 받았다”며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별말이 없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관계없는 분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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