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피의자 뒤바뀐 '동탄 화장실 사건'...여성 '무고 혐의'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탄 화장실 성범죄 누명 사건' 혐의없음 종결

"현장 감식·DNA 분석 결과 '혐의없음' 명백"

거짓 신고한 50대 여성, '무고죄' 형사 입건

50대 여성 "용변 보는 모습 훔쳐봤다" 거짓 신고

[앵커]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화장실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남성에 대한 경찰의 언행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탄 화장실 성범죄 누명 사건의 불입건 통지서입니다.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쓰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