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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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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시속 159㎞ 과속 운전한 50대…10대 운전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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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복된 스파크 차량. [사진출처=전북자치도소방본부]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가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19)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스파크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 지인 역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기준인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일반도로에서 시속 159㎞로 과속을 하다가 좌회전하던 스파크와 충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인근에서 운전 연습을 한 뒤 귀가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과속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며 “음주 사망사고를 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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