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박씨, 지난 3월 말 결심 공판
'뇌물공여' 코인업체 2명, 분리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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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지난해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됐던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직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모 전 행정안전부 기술서기관(62)의 뇌물 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719만 원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서기관은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 모 씨와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대표 정 모 씨(70)에게 내부 정보를 넘겨주고 700만 원 상당의 코인 25만 개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행안부에서 미세먼지 업무를 맡았던 박 전 서기관이 코인을 수수한 대가로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에 미세먼지 정책 관련 비공개 공문 등을 건네고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인증을 받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을 준 혐의로 이 씨와 정 씨 역시 불구속 상태로 박 전 서기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홍 판사는 박 전 서기관 변론을 우선 종결하고 나머지 두 피고인 공판을 분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일에는 이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선고는 세 피고인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꺼번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퓨리에버 코인은 지난해 3월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발단으로 지목된 바 있다. 애초에 해당 코인은 사업성이 없는 부실 코인이었으나 이 대표 등은 마치 프로젝트가 상용화를 앞둔 것처럼 속이고 시세조종까지 한 혐의로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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