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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세계 속의 북한

하마스 '10·7 공격' 피해자들, 북한·이란·시리아에 5조 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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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등 100여 명, 미 연방법원에 소 제기
"지난해 이스라엘 기습 때 3개국 무기 사용"
한국일보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끌려간 이스라엘인 인질들의 사진과 특징이 적힌 메모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거리의 한 벽면에 붙어 있다. 텔아비브=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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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본토 기습 공격 피해자 측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40억 달러(약 5조5,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내 유대인 단체인 반(反)명예훼손연맹(ADL)은 이날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 등 100여 명이 북한 등 3개국을 상대로 미 워싱턴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들이 하마스에 불법으로 무기를 제공, 사실상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을 지원했다는 이유였다.

피고인들은 소장에서 "북한 등 3개국이 하마스를 재정적·군사적·전술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최소 10억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3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중 한 명이자 하마스의 공격에 모친을 잃은 나하르 네타는 "하마스가 끼친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잔인한 상실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정의가 일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3개국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낮다. ADL은 이번 소송이 하마스를 지원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 아니라, '하마스의 선제 공격 및 인명 살상'이라는 끔찍한 본질을 부정하려는 일부 반이스라엘 운동에 맞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7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직후, "하마스가 북한산 유탄발사기를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하마스 대원이 북한산 대전차 무기 F-7을 소지한 사진이 공개되고, 북한제 122㎜ 방사포탄이 이스라엘 인근 국경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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