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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토론 압승’ 트럼프, 족쇄도 풀었다…美대법 “재임 중 공적행위는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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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결과 뒤집기 시도’ 하급심으로
11월 대선 전까지는 재판·판결 어려워
대선가도 법률리스크 하나 덜어낸 셈
백악관 복귀해 긴급연설 진행한 바이든은
“법치 훼손···트럼프 더 대담해질 것” 비판


매일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열렸던 2020년 대선 결과에대한 상원 인준에 항의하는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FILE PHOTO: U.S. President Donald Trump gestures as he speaks during a rally to contest the certification of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by the U.S. Congress, in Washington, U.S, January 6, 2021. REUTERS/Jim Bourg/File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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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여부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로 넘겼다. 오는 11월 대선 전에 재판이 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장애물이 걷어진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긴급 연설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갈수록 더 대담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미 연방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은 재임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

결정에는 보수성향 대법권 6명과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이 엇갈린 의견을 냈다. 통상적으로 대법관들은 중요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내곤 했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 셈이다.

대법원은 홈페이지에서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전직 대통령의 모든 공적인 행동들은 면책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추정되나 사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4개 가운데 ‘법무부 당국자들과 대선 후 진행한 각종 논의’ 혐의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 ‘허위 친(親) 트럼프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역할’,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사태 관련 행동’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하급심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판결은 미국 대선이 열리는 11월 5일 전에 내려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통상 미국 연방대법원은 2일부터 하계 휴정기를 갖고 10월 첫째 주에 재개정한다.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렵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작년 8월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바 있다. 1·2심 법원은 대법원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던 바 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가도에 족쇄가 되는 법률리스크 하나를 덜어내게 됐다. 지난주 대선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압승한 데 이어 걸림돌까지 제거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포스트에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역사적인 결정으로 나에 대한 모든 부패한 조 바이든의 마녀사냥을 끝내야 한다. 조 바이든은 이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열린 긴급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AFP 연합] US President Joe Biden delivers remarks on the Supreme Court‘s immunity ruling at the Cross Hall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July 1, 2024. The US Supreme Court ruled July 1, 2024 that Donald Trump enjoys some immunity from prosecution as a former president, a decision set to delay his trial for conspiring to overturn the 2020 election. (Photo by Mandel NGAN /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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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긴급연설에서 “오늘의 결정은 이 나라의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4년 전, 전임자(트럼프)는 폭도들을 의사당으로 보냈다”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국 국민들은 선거 전에 답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더 대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법률리스크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돈 제공’ 관련 회사서류 조작 사건은 대통령 취임 전이기에 면책특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에 대한 형량 선고는 오는 11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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