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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지되는 만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안 표결 직전에 사퇴했다.
야당은 방통위가 'KBS·MBC·EBS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의결하자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 추진해왔다. 내달 MBC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여권에선 방문진 이사의 우적 우위를 가져가야 하는 만큼, 야당은 이를 저지하는 상황이다.
한편 김 위원장의 퇴임식은 이날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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