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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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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어 메타도 EU '디지털시장법 위반'…과징금 최대 1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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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유럽연합(EU)이 애플에 이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도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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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에 이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도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냈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메타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DMA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타의 자체 규정이다.

EU는 이를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EU는 사용자들이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 대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메타에 대한 통보와 해명·반론 청취 과정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한도가 20%로 높아진다. 메타는 예비 결론이 확정되면 지난해 연수익을 감안해 연간 매출의 최대 10%인 134억달러(약 18조원)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EU 최고재판소 판례와 DMA 조항에 부합한다”며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U가 빅테크 기업을 DMA 위반 혐의로 제재하는 것은 메타가 두 번째다. 앞서 EU는 애플의 앱스토어의 운영 방식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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