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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대정부질문 중 해병특검법 표결 이례적…우원식 결단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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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가능

늦어도 3일 표결해야 민주 구상한 19일 안 통과 조건 마련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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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인 2~4일 안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서고 있다. 여야 이견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 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방송4법까지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노리고 있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4일까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다.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고 대정부질문 중엔 안건 상정은 안 하는 게 국회 원칙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안건 표결 시점은 우원식 의장에 달려있다고 정치권은 본다. 우 의장의 결단에 따라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당장 이날 오후에라도 해병대원 특검법이 상정될 수 있다. 안건이 표결에 부쳐진다면 170석을 거머쥔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6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했던 민주당으로선 늦어도 3일엔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4일에 표결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24시간 동안 표결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의하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4일이 지나면 민주당이 계획했던 해병대원 특검법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 이전에 재표결 절차를 끝내려고 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보고하고 해병대원 특검법도 상정할 예정"이라며 "법사위의 (탄핵 사건) 조사는 탄핵안이 보고되면 바로 가능하다고 (국회법에)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 3법의 경우) 현재로선 상정이 투명하지 않은 상태"라며 "우선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건 맞다"고 분명히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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