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후 도망가는 게 이 정권 특징…尹, 방송4법에 거부권 쓰지 말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데 대해 "꼼수 사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전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며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달 27일 ▲ 위법한 2인 체제 의결 ▲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 방송통신심의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등의 사유로 김 전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튿날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고, 이에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할 수 있게 한 뒤 탄핵에 앞서 '셀프 사퇴'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해 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게 이 정권의 특징"이라며 "범죄를 저지를 (후임) 방통위원장을 다시 임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범죄자 돌려막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방송 4법' 처리의 명분이 커졌다고 보고 이번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 3법'과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말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윤석열 정권이 천년만년 집권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자는 법안인 만큼 대통령도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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