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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대학 조직적 입시비리, 한번만 나와도 입학정원 5%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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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음대 입시비리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성인학습자와 외국인 입시에 자소서 '예외적 부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발달 지연 예방 전문요원 배치

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음대 입시비리 관련 음대 주요 대학 입학처장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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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수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입시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입학정원의 최대 5%가 줄어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종전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조직적 입시비리가 추가됐다. 1차 위반 시부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을 처분하고 2차 위반 시 감축 범위가 최대 10%로 늘어난다.

종전 입시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모집정지는 입학정원이 유지되는 터라 추후 복원이 가능한 만큼 정원 감축이 보다 강경한 조치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서울대·숙명여대·경희대 등 주요 대학에서 경찰 수사로 불거진 음대 입시비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적발된 음대 교수들은 금품을 받고 이른바 '마스터클래스'라 불리는 과외를 한 뒤 수강생들에게 입시에서 가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때에 한해 자기소개서(자소서)를 입시 전형에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성인학습자는 30세 이상 또는 전문대에 입학할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이를 뜻한다.

지난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소서를 전형 자료로 쓸 수 없지만 외국인과 성인학습자에 예외를 둔 것이다. 바뀐 제도는 내년 9월 하반기 전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발달 지연 예방 전문요원 배치


영유아 발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 배치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자격도 정해졌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오는 24일 시행될 상위법인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맞춰 마련됐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전국 135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돼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한다.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중 하나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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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4.07.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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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과거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교사 임용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 호봉과 경력, 연금 등의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령을 제정,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10일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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