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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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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급발진” vs 전문가 “가능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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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동료 “너무 슬퍼”

세계일보

2일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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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가해차량의 급발진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전날인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 A씨(68)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목격자 진술에 더해 전문가는 ‘사고’에 무개를 두고 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급발진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일단 급발진 가능성은 저는 제로(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현장에서 급발진했다면 급가속이 이루어지고 차량 구조물을 추돌 또는 충돌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는다”며 “가해차량이 속도를 낮춰 정지하는 영상을 봤는데 급발진 상황에서는 희박한 경우”라고 진단했다.

실제 목격담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속도를 낮춰 정차했다”는 주장이 있다.

염 교수는 “운전자의 어떤 부주의나 실수, 미숙 쪽으로 조금 일단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지만 (운전자가) 분명히 차량에 대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의 조사·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당황한 운전자가, 그러니까 처음에 역주행으로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황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헷갈려서 이 당황한 상태에서 과속을 더 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발진 여부 판정과 관련해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급발진 사고들은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결함 조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사고 원인을 ’차량 급발진‘이라고 주장한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는 “100% 급발진”이라며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전 호텔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차가 평소보다 이상하다고 느꼈다고도 했다.

A씨는 “본인은 운전을 오래 했고 현직 시내버스 기사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후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갔다”면서 1974년에 면허를 취득했다며 ‘베테랑 운전수’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그의 아내 B씨도 “(남편이) 착실한 버스 운전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동아일보에 “남편은 음주를 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경찰이 바로 측정했다”며 “남편 직업이 버스 운전사라 매일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다”고 말했다.

이어 “차가 막 여기저기 다 부딪쳐서 저도 죽는 줄 알았다”며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왼쪽 갈비뼈 부근이 아프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시청 직원 2명, 은행 직원 4명, 병원 직원 3명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4명은 시중은행 동료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명이 사고 당일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이로 퇴근 후 승진 축하 자리를 함께하다 변을 당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42세 박모씨와 54세 이모씨, 52세 이모씨, 52세 또 다른 이모씨 총 4명은 시청역 인근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직원들이다.

3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두 한 가정의 가장일 연령대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은행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회식 등을 마친 후 다들 서서 인사하거나 2차 장소를 정하곤 하는 곳”이라며 “나도 평소 자주 가던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비보에 사내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라며 “너무 슬픈 건 이번에 승진해서 승진 축하 저녁 자리였다는 점이다.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참변을 당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시청역 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사고 차량을 국과수로 보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급발진 주장은 현재까지 가해자 진술 뿐”이라며 “차량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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