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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엔비디아, 프랑스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 받을 듯…세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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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타이베이=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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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프랑스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제재가 확정된다면 엔비디아가 반독점법 위반으로는 세계 처음으로 받는 제재다.

프랑스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심사보고서(communication des griefs) 작성에 들어갔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반독점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엔비디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609억2000만 달러(79조1900억원)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해 9월 엔비디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뒤 엔비디아 AI 칩의 역할, 가격 정책, 칩 부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고 한다.

프랑스 당국은 그간 빅테크 기업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애플에 대해선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 방출을 이유로 아이폰12 등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명령을 내렸다.

엔비디아는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칩 수요 증가로 뉴욕 증시 시가총액이 3조 달러(약 3900조원)를 넘어서는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부상에 따른 수혜주로 주목받았다. 엔비디아의 뉴욕증시 시총 순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은 3위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달 AI 경쟁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쿠다(CUDA)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밝힌 적이 있다. 쿠다는 AI 개발자들에게 필수 소프트웨어지만, 쿠다로 만든 프로그램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서만 제대로 작동한다. 또한 AI기반 클라우드 기업인 코어위브(CoreWeave)에 대한 엔비디아의 투자에 대해서도 프랑스 당국은 우려를 밝혔다.

엔비디아의 시장질서 위반 의혹에 따른 제재는 프랑스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고, EU 집행위원회도 엔비디아의 반독점 규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EU와 중국, 프랑스가 자사 그래픽 카드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규제 신고서에서 언급했다.

한편 이날 유럽연합(EU)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대해서도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시장법은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지난해 11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광고 목적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월 최소 10유로를 지불하는 내용의 수익모델을 도입했는데, 이 모델이 법 위반이란 취지다.

EU 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는 사용자에게는 동등한 대안이 제공돼야 한다”며 “(메타의 모델은) 자유롭게 동의를 행사할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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