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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강압수사, 우리팀 아닌데 화살”…동탄경찰서 여청수사팀장 이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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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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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강압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팀장이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고 “자신의 팀이 수사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해당 사건이 ‘여청수사팀’이 아닌 ‘여청강력팀’에서 담당했는데 엉뚱하게 자신의 팀원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화성동탄 경찰서 여청수사팀장 강동호 경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강 경감은 “이번 일로 피해입은 20대 남성을 비롯해 국민분들께 가장 먼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수만 번 고민하고 망설이다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팀원들과 그 가족, 자녀들이 이 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해 팀장으로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화성동탄경찰서에 ‘여청강력팀’과 ‘여청수사팀’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된 ‘헬스장 화장실 사건’은 접수 당시 성명불상의 용의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청강력팀이 수사했다고 한다.

강 경감은 “그런데 우리 경찰서 홈페이지 조직도에는 여청강력팀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며 “전 국민의 관심 사안이 되어 수천 건의 언론 기사, 유튜브 영상이 쏟아지는데도 정작 강압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소속 팀명은 단 1건도 언급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도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비공개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 경감은 “여청강력팀은 사이버 폭력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는 여청수사팀 뒤에 비겁하게 숨어있었다”며 “무고 피해를 당한 남성에게 보낸 사건 종결 통지가 ‘여청수사1팀’ 명의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팀원들은 모두 경악했고 한참을 울었다”고 했다.

또 “여청수사1팀이 이 사건의 당사자로 확정되는 순간이었다”며 “그 후 저희 팀원들 모두 신상이 털리고, 가족들을 향한 각종 욕설 및 조롱 댓글 등 사이버 테러 행위로 인해 팀원 중에서 누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너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강 팀장은 자기 팀을 둘러싼 강압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강도 높은 감찰을 요구한다”고 했다. 최근 사건이 알려진 뒤로 해당 경찰서의 여청수사팀이 작년 전국 1위 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을 거라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강 팀장은 “동탄의 인구가 많아 다른 경찰서에 비해 접수되는 사건이 많다”며 “작년 전국 1위 ‘베스트수사팀’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고, 추후 민원이나 수사 과오가 생기면 오히려 점수 산정에 있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강압수사 방식으로는 절대 1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여청수사팀은 성명불상의 성범죄 사건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범인을 특정하는 강압수사를 할 이유조차 없다”고 했다.

강 팀장은 “강도 높은 감찰이 꼭 필요하다”며 “강압수사 등이 발견된다면 팀장의 책임이므로 모든 징계와 비난은 제가 받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무고 피해를 입은 20대 남성의 사례처럼 강압수사 피해는 절대 없어져야 한다”면서도 “저희 팀원들이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오인되어 고통받는 사례도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강 팀장은 “저희 팀원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 테러를 멈춰 달라”며 “저희 팀을 언급한 언론 기사를 비롯해 앞으로 각종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 등을 통한 사이버 테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동탄경찰서는 최근 무고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3일 20대 남성 A 씨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 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단정 짓는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A 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허위신고를 했다”는 B 씨의 자백을 듣고 A 씨를 무혐의 처리하면서 B 씨를 무고혐의로 입건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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