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냐가 중요하다. 도망 간다고 이 과정은 멈추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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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기존에 추진하던 대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보고하겠단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는 탄핵안 보고가 이뤄진 다음 바로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탄핵이 보고됨과 동시에 법사위 조사가 가능하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대해선 충분히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설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보고되면 법사위에서 바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두고 '탄핵 대상이 사라진 상황에서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해석도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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