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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시청역 역주행, 급발진 피의자 진술일 뿐…차량 국과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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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운전자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급발진 원인이어도 혐의는 그대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입건하고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에 착수했다. 또한 경찰은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에는 피의자 측 진술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아시아경제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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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2일 운전자 A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급발진 주장은 피의자가 (언론 등에) 진술한 내용일 뿐 경찰이 직접적으로 해당 진술을 확보한 바 없다"며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 해도 혐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구속영장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운전자 A씨의 동승자인 아내 B씨(66)는 사고 직후 주변인에게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건 발생 원인과 차량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에 대해서는 의사 소견을 토대로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오후 9시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BMW와 소나타 두 대를 들이받고 보행자를 덮쳤다. 퇴근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몰리는 시간대였던 탓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상자 6명 중 1명은 중상이고 5명은 경상으로,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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