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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김홍일 “야당 탄핵 소추 시도는 방통위 마비 목적”···퇴임식까지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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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사퇴·대통령 재가·퇴임식’ 일사천리

새 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거론

경향신문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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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직전인 2일 오전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 표결 직전 사퇴한 데 이어 두 번째 방통위원장 사퇴다. 김 위원장 사퇴로 오는 8~9월 예정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후임 방통위원장이 이어받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과천청사 방통위에서 퇴임식을 열어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법적 정당성이 없음을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사퇴는)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로 인해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퇴임식은 사의 표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소식이 알려진 지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의결 및 직무정지로 오는 8~9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가 불가능해지기 전 사퇴 카드를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YTN 민영화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최장 18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오는 8~9월로 예정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차기 이사회가 새로 선출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임기가 연장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방문진·EBS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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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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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퇴임사에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재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했다.

‘2인 체제 위법성’ 지적을 두고는 “국회 추천 상임위원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시급한 현안 결정을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로 의사를 결정했다”며 “그동안 이뤄진 안건들은 저와 이상인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 결정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퇴임식 후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방통위를 떠났다.

방통위는 당분간 이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차기 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부역하다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줄행랑을 쳤다”며 “김 위원장의 뺑소니는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꼼수와 독선의 국정을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도망쳐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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