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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박희승 의원 '지역할당 60% 복무 10년' 공공의대 재추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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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아닌 공공의대 '석박사' 포함

지역인재 60% 선발, 최소 10년 복무 명시

공공의대 정원, 증원분에 포함 또는 추가

대통령, 거부권 쉽지 않을 것…경상도도 협의

핵심요약
공공의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된 공공의대법.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법안 처리 전망은 어떤지 박희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X> (매주 금 17:30)
■ 진행 : 이균형 보도제작국장
■ 대담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 이> 이번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하셨네요. 판사 출신이셔서 법사위로 희망했을 법도 한데

◆ 박> 전북 의원들 사이에 내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전북이 이제 1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18개 상임위 다 커버도 힘들고 또 이성윤 의원께서 자기가 꼭 법사위 가서 한판 붙겠다.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 이> 의지가 강하셨죠.

◆ 박> 전북 또 남원 쪽에 큰 현안인 공공의대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로 정했습니다.

◇ 이> 이번 법안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전 법안과 다른 점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박> 그동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전원 법이 있었는데요. 21대 때 폐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새로 만든 민주당의 법안 대표적인 것은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운영 주체를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하도록 기재부 설득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동안에는 의전원만을 고집했는데 이번에는 의대 및 의전원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립에 있어서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석박사 학위도 수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 선발 시 의료 취약지 시도별 일정 비율 이 정도로만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것을 이번에는 법률에서 아예 지역 인재를 60% 이상 선발하도록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 이> 공공의전원이 아니라 공공의대로 발의를 하셨던데 학교 체제 자체가 바뀐 겁니까?

◆ 박> 의대와 의전원이 의대는 6년이고 의전원은 4년이고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마 법안이 발의돼도 다시 또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거고, 검토를 해서 어쨌든 법 통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의 형태를 꼭 제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이> 대학들은 이미 얼마를 증원할지 결정했는데 공공의대가 생기면 정원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고, 또 2천 명 정원분에 추가가 되는 건가요?

◆ 박> 정부가 2천 명 내년부터 5년간 증원 발표를 했는데 다시 또 대학별로 1509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내년 건 확정이 됐지만 2026년부터는 추후 협의하기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고 일부는 공공의대 TO로 할 수 있고 또 공공의대 정원을 또 추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협과 정부 갈등이 심한데 그중에서도 핵심은 공공 또 지역 의료 필수 의료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 의견도 정부가 의사 증원하는 부분 중 일부는 공공의대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 법안 내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체계가 취약한 지역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의료 인력을 배분한다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도 공공의료에 남도록 강제하는 의무조항 같은 게 있는지요.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 박> 그렇습니다. 의사 면허를 공공의대에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10년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발의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공보건의료기관 또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국책기구 또 정부 보건 관련 부서들 등등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 10년은 협의 과정에서 뭐 12년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서 기간은 10년을 기본으로 저희가 법안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협상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과 더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잖습니까? 22대 국회에 야당이 또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번 공동 발의에 70분 넘게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앞으로 법안 처리 과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 21대에서도 민주당 노력으로 보건복지 소위까지는 통과했었는데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측이다 보니까 아예 법안 상정을 안 해버렸어요. 미뤄지다가 또 총선이 겹치고 이러면서 폐기됐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뼈아픈 과거를 경험 삼아서 법사위원장을 양보를 안 하고 이번에 민주당이 가져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난 21대와 다르게 충분히 법안을 좀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의정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의대 부분에서 반대를 했던 의사단체들도 현재 또 내부적으로는 뭐 2천 명까지는 아니어도 한 400명 가까이 정도는 증원 필요성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인들도 공공의료라든지 필수 의료를 보강해야 된다는 부분은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측하고도 더 의견 교환을 많이 해서 같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 인접한 전남을 비롯해서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요즘 비토크라시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변수는 없을까요?

◆ 박> 21대보다는 훨씬 그런 위험성은 좀 줄어들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국민들 여론 70~80% 이상이 지금 의사 인력을 늘려야 된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또한 그와 같이 공공의료라든지 필수 의료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런 상황에서 쉽게 공공의대 부분에서 거부권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다. 아울러 여당 내에서도 저하고 또 친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통과를 시킨다면 대통령이 21대처럼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 의원님 이번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1순위로 염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을 포함해서 전북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 박> 2018년 서남대 폐교되고 그래서 민주당 중심으로 아마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 많은 의원들도 도와주시고 했는데 결국은 21대까지 법안 통과가 안 돼서 폐기됐고 지금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남원 쪽이 아마 유력하지만 저희는 뭐 남원만 꼭 고집하지 않고 경상도 쪽에서도 공공의대를 좀 설립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까 싶고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또 저희 민주당에서 대표 법안으로 발의도 됐고 저도 사실은 다른 위원회 갈까 하다가 공공의대 때문에 보건복지위로 왔기 때문에 어쨌든 남원 우리 전북에 숙원 법안을 꼭 통과시켜서 그동안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민들의 애환을 꼭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 이> 말씀 고맙습니다. 민주당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지역구 박희승 의원이었습니다.

노컷뉴스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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