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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불법 다단계"…공정위, 워너비데이터 영업정지·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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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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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체 워너비데이터에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주고 신규 판매원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워너비데이터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 영업정지명령(2개월)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워너비데이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광고이용권'(NFT) 및 '에코맥스 교환권'을 판매했다.

회사 측은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추천수당과 직급수당 등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을 추천해 가입하면 추천수당으로 구좌 당 5만~10만 원을 지급했다.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워너비데이터는 또 하위판매원이 광고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판매원에게 수당으로 약 10만 원을 지급했다. 직급수당으로는 회사 총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판매원들에게 배분했다.

워너비데이터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2월 말 기준 약 50만 개의 광고이용권을 판매했다. 하지만 유일한 사용처인 '이벤토' 애플리케이션 내 광고이용권을 사용해 게시된 광고는 1개월 기준 10여 개로 실제 광고 활용 건수가 극히 미미했다.

공정위는 "광고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 중 60대 이상이 80% 이상으로 이 중 600명은 광고이용권을 100개 이상 구매했다"며 "이를 볼 때 광고 이용보다는 노후 자금에 관심이 높은 세대가 주 구매층으로 광고이용권을 실질적 이용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워너비데이터는 지난해 6월 말부터 워너비유통시스템을 운영하며 총 3단계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했다. 회사 측은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추천수당 및 장려금 등을 지급했다.

회사 측은 신규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가입비 11만 원을 부과했다. 가입비를 받으면 해당 비용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했다.

또 판매원이 총수익의 30%로 샘플(판매 보조 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샘플 구매비가 들어오면 해당 금액의 70%를 추천 판매원에 지급했다.

대통령령에서는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비용을 1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등은 방문판매법 위반"이라며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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