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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서울중앙지법에 병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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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서울중앙지법서 재판 3건 진행중

지난달 대북송금 사건으로도 기소…수원지법 예정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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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수원지법에서 진행 예정인 대북송금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해 진행해 달라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신청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때 법원 1곳에서 병합심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대장동 개발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의혹 등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를 진행해 재판 역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담당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를 두고 당무를 맡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이어 수원까지 장거리를 오고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도 있었다.

대법원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다만 토지관할 병합심리는 별도의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결정 또는 기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기지사이자 차기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 전 대표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단독 방북을 성사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기소 이후 이 전 대표는 언론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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