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홍일 면직안 재가
민주당, 탄핵 추진하려 했으나
입법조사처 ‘불가능하다’ 해석
“국회법 재검토해 방법 찾을 것”
민주당, 탄핵 추진하려 했으나
입법조사처 ‘불가능하다’ 해석
“국회법 재검토해 방법 찾을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참석한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꼼수사퇴 김홍일 규탄!”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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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탄핵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김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의장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줬다”며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추후에 법적검토를 더 해서 국회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찾아보겠다”면서 “입법조사처의 해석이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이) 사퇴를 했지만 국회에서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고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며 “국회법을 더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조사에 준하는 국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원내대변인은 “실무적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여지를 좀 남겨두자”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김 위원장도 도주하는 식으로 온갖 불법부당한 일을 해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며 “김 위원장의 권한대행·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불법 부당행위가 있을 시 ‘반드시 즉각 탄핵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 사퇴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입법조사처의 해석에 막혔다.
이날 국민일보에 따르면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전 이미 면직 처리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의 탄핵 조사 역시 진행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장악 쿠데타를 시도한 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 당당하게 쿠데타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냐”며 “사퇴해도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 방송장악 쿠데타의 죄를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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